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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정기총회·법학논문상]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이동진 교수 “더 이론적이면서 더 현실적인 연구하겠다”, 송민경 고법판사 “법관의 사법철학 논의 본격적으로 열어갈 때”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449
내용



한국법학원이 지난 128, 2021년도 온라인 정기총회 및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을 비롯한 현 임원들과 이재후 전 한국법학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대의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은 매년 1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규정에 따라 법학계와 실무계에서 각 한 편씩 총 두 편의 논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으로는 이용구 법무차관(위원장),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원 사업이사),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원 연구이사/편집위원장)가 위촉되어 엄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논문상 후보로 추천된 논문은 학계 18, 실무계 9편이다. 이 중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학계 수상 논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착오개념과 취소요건-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실무계 수상 논문은 서울고법 송민경 고법판사의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법의 공간적 재현과 반성적 추론의 시론-”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심사강평을 통해 여러 사안유형을 포함하는 착오법리에 관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 이동진 교수의 논문은 충실한 문헌조사와 치밀한 논리전개로 인해 그 학술적 가치가 높았다고 평가하는 한편 법 해석의 의미에 관한 법철학적 과제에 관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송민경 부장판사의 논문은 실무가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법해석론에 관한 독창적 견해를 주장한 완성도 높은 논문이라고 평했다.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한 이동진 교수는 각각의 연구자는 역사적 축적 위에 곧바로 자기 몫을 쌓아 올릴 수 없고, 스스로 그 모든 이해의 역사를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를 그 단계까지 발전시키고서야 비로소 자기 몫을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더 활력 있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수입품이 아닌 우리의 것(논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이론적이면서도 더 현실적인 연구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송민경 고법판사는 수년간 재판 경험을 쌓으면서 법리와 학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러한 문제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법리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관점의 차이와 맞닥뜨리게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법리 위주, 사건 처리 위주의 재판실무에서 벗어나, 우리 공동체의 지향과 다짐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는 여러 사회적 논쟁들을 법적 논쟁으로 정련시키고,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약속하고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법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법학원에서 제 부족한 논문에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신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관의 사법철학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주시는 의미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소속 기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임원진 변경이 이뤄졌다. 새로 선임된 한국법학원 임원진은 부원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원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이사 김소연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이사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이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사 정지영 법무부 법무과장, 이사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이사 이계정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이다.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일까지다.

 

지난해 한국법학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비대면 웨비나 형태로 진행한 바, 사전등록인원이 1천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한국법률가대회의 모든 세션은 한국법학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를 제공한다. 한국법학원이 주관하는 다른 행사인 한국법학원 포럼’,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유관기관과의 공동심포지엄’, ‘지방 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법조 선후배 만남등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또는 대면의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법학원이 격월마다 발간하는 학술지 저스티스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발간하되, 지난해 치러진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특별호가 추가된다. 20201월 창간하여 법학원의 당연회원인 전체 법률가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한국법학원 뉴스레터도 예년과 같이 매월 발간할 예정이다. 민상법 연구위원 총 6인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부는 수행한 연구과제를 한국법학원 연구총서 형식으로 발간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법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한국법학원은 법률 실무계와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가들의 유일한 조직으로서,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률가들이 한국법학원이라는 너른 광장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의 법률문화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국법학원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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