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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사법정책연구원] 미국 ‘블루북(the Bluebook)’은 21판까지 나왔는데...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마련 위한 과제는?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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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이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910,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를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은 학자들뿐 아니라 실무가들, 최근에는 일선 법원의 판사님들도 논문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판결문에서 판례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해 왔고, 한국법학원장 취임 직후 임기 내에 표준안 제안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법학 논문 및 법률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문헌 및 법령, 판례를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은 해당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절을 방지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통일화된 표준안이 마련되고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면, 법학계의 연구 역량과 연구 윤리를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방법의 통일, 표절 위험 줄이고 법 분야 인공지능 발전에도 일조

 

사법정책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은 여러 국가의 법학 커뮤니티에서는 정확한 인용을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혼동의 여지가 적고, 가능한 한 간략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인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률문헌의 인용은 단순히 저자가 참고한 자료를 표시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인용을 통해 저자와 독자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인용 규칙이 통일적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표절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 존재,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법학에서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법학 분야의 표준화된 인용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최근 법학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 tech)에 관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인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법률문헌에서 인용된 사항을 읽고 이해하며, 인용 규칙을 따라 법률문헌을 작성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소개했다. 피터 버크스(Peter Birks) 교수에 의해 2000년에 처음 발간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옥스퍼드 법률문헌 인용표준(The Oxford University Standard for Citation of Legal Authorities, OSCOLA)’2004년과 2006년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제4판이 발간됐다. 발간 당시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의 사용만을 염두에 두었으나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 외에도 영국 전역의 로스쿨과 해외의 로스쿨에서도 참조·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주도적인 인용방법은 블루북(the Bluebook)에 따른 것이다. 블루북 이전에도 1882년에 초판이 발간된 변호사를 위한 법률 서적과 인용 참고 매뉴얼(The Lawyer’s Reference Manual of Law Books and Citations)’과 같은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자료가 존재했으나, 블루북은 출간 이후 곧 학계와 실무계에서 크게 환영받으면서 단시간에 주도적인 인용방법의 지위를 차지했다. 1926년 미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21판이 2020년에 출간됐다.

 

미국에서 법률정보 조사와 법률문장 작성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비영리 단체인 Association of Legal Writing Directors(ALWD)와 다비 디커슨(Darby Dickerson)에 의해 만들어진 ‘ALWD 인용 매뉴얼(The ALWD Citation Manual)’, 블루북이 지닌 단점을 보완해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간명한 법률문헌 인용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블루북의 경우 법률논총 편집자를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ALWD 인용 매뉴얼은 실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The University of Chicage Manual of Legal Citation, the Maroonbook)’은 보다 간명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하고, 법률문헌을 작성하는 저자에게 다소간 인용방법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6년 초판이 발간된 뒤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19년에 가장 최근의 개정이 이뤄졌다.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The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 the Cite Guide, the McGill Guide)’는 캐나다 내에서 법률문헌 인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법률문헌 인용 방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캐나다 맥길 대학교 법률논총(McGill Law Journal) 편집자들에 의해 작성됐다.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1986년에 최초로 출간됐으며, 4년마다 개정을 거쳐 2018년 아홉 번째 개정판이 출간됐다.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현재 캐나다 내 다수의 법원과 법률출판사, 법률논총 등에 의해 채택, 활용되고 있으며 실무가의 대부분과 로스쿨 교원 및 학생들도 가장 많이 채택, 활용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AGLC)’1998년에 최초로 출판됐으며, 2002년과 2010년의 개정을 거쳐 2018년에 네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뉴질랜드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New Zealand Law Style Guide)’는 뉴질랜드 법률문화재단(Law Foundation)에서 발간했으며, 2009년 초판을 발간하고 2018년에 세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한국법학교수회가 출간한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이 최초다. 그간 통일된 인용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이 존재했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120여 면 분량으로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논문의 구성 및 그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법률 관련 문헌의 인용에 관해 다루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국제기구의 문헌 인용이나 한국의 법학 관련 문헌을 영어로 표시할 경우의 표기요령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2015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2017년에 증보판이 발간됐다. 이 표준안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법 연구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인용의 바람직한 질서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0여면 분량,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 다른 인용방법 표준안과는 달리 해외의 법률문헌 인용과 관련하여 약 37개국의 사례를 추가하여 보다 풍부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연구위원은 표준안을 학계와 실무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수한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이라고 하여도 표준안이 가지는 의미는 아무래도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표준안의 보완이나 새로운 표준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개발된 표준안을 널리 보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여러 국가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경우 그 간격의 길고 짧음은 존재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문헌이나 출처 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우리도 주기적으로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WestlawHeinOnline과 같은 외국의 법률 관련 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한 문헌에 대한 표준적인 인용방법을 안내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참조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도 향후 개발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을 웹 데이터베이스에 소개하면, 인용방법 표준안에 대한 보급과 활용도 제고의 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제에 토론자로 참여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는 법률이나 판례의 인용방법이 나라마다 차이가 큰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 및 하위규범의 분류 및 법전의 편재방식, 판결의 선고주체나 선고시점에 관한 표기방식에 있어 나라마다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면서 외국 법률이나 판례의 경우 축약어도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 학계가 이런 축약어 부분을 나라별로 별도로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도 과제로 삼아볼 만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내 문헌의 재인용시 표기 방법으로서 예컨대 전게서, 상게서, 앞의 책, 위의 책등에 대한 통일적 표기도 필요하고, 외국 문헌의 경우 ‘ibid, id. op. cit. supra note’ 등의 국제적 수렴이나 정확한 의미 제공 노력도 우리 학계 모두가 병행하여 수행할 과제라고 했다.

 

표준안의 기본원칙간결성, 가독성, 접근성, 완결성, 확산성, 국제성 등 제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기존의 법률문헌 작성 인용방법 안들이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내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품질(quality)의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많은 학술지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추가적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는 확산(diffusion)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학술지 발간기관들은 각자가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인용방법이 각 기관별로 서로 달라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먼저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을 출발점으로 하되, 주요 학술지가 제시하고 있는 작성 인용방법을 두루 참고하며, 주요 대학의 법학연구소장들 및 나아가 주요 학회지의 편집위원장들이 인용방법 지침의 논의 및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인데, 그가 제시한 기본원칙들로는 간결성: 입력(typing)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 가독성: 독자가 피인용문헌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접근성: 독자가 피인용문헌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완결성: 피인용문헌의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명확성: 피인용문헌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통일성: 국어문법, 법원 판결문의 기재양식과의 통일성 도모 확산성: 가급적 여러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활용되어야 함 국제성: 외국자료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애용되는 인용방법을 따름 공감성: 각 원칙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결에 따름 등이 있다.

 

정 교수는 현재 혼란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위 기본원칙에 따른 예시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논문의 체계는 국문제목, 저자소속및성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외국어제목, 외국어저자소속및성명,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참고문헌으로 제시했고, 본문 목차 표기는 “I 1 1) - ) - (1) - ()”로 제시했다. 학술 논문 인용방법은 저자명,논문 제목”,정기 간행물(논집)XY,출판기관, 출판연도,인용면수(“해당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논문 제목이나 간행물 제목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황에 따라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 간행물 제목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출판연도를 포함한 간행물의 인용에 대해서는 간행물이름 제X권 제Y, 출판기관, 출판연도, 인용면수(“참고된 내용.”).”으로 제시했고, 출판월()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판연도만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제목 뒤에 대학교명, 석사(또는 박사)학위논문, 출판연도, 인용면수의 순 표기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중국에서는 2020년 새로운 법률문헌 인용방법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35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제정되었다고 전하면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확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중국과 같이, 우리의 새로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서 발간에도 35개 이상의 기관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제시한 블루북이 2021년 현재 21판까지 발간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우리도 지속적 관리를 위해 법률문헌 작성 인용방법 지침의 초판을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1차 공동 발간기관이 되어 공동 발간하도록 하고, 그 외 여러 대학 및 학회가 ‘2차 공동 발간기관으로서 동참하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이 모든 공동 발간기관이 협정을 통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점 및 그 발간에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법률문헌에는 주로 학자가 작성하는 논문, 단행본 이외에도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답변서 등, 나아가 ()법관이 생산하는 판결서 등도 포함된다면서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논문의 작성 및 인용방법의 통일화를 먼저 도모하고, 논문의 작성 및 인용방법의 품질이 좋아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후에 다른 법률문헌 작성 및 인용방법의 통일화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 사법정책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은 표준안의 활용도 제고를 모색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표준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수요자인 다양한 주체들이 갖는 상이한 견해들 사이의 간극이라고 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법조인력 양성기관인 로스쿨에서 직접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블루북의 폭넓은 보급·활용의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도 미래의 법조인과 법학자를 대상으로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표준안을 교육하는 것이 그 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써 모색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표준안은 무료 배포라는 점에서 지속적 관리는 곧 일방적 비용지출을 의미한다, “비용부담 주체의 입장에서는 공익 차원의 기여나 호소를 넘어 관리에 계속적으로 관여할 다른 유인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데, 이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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