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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

작성일
2021.11.12
첨부파일0
조회수
254
내용



11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한다.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과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에는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11/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법인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인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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