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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아동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작성일
2021.12.02
첨부파일0
조회수
403
내용



2015537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111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 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 2, 3항 참조) 등에 비추어,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하는데,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결정)한 점등도 언급했다.

 

2021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상고기각- 아동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1111,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 원장인 피고인은 ○○원 원생으로 5살의 여자아이인 피해아동 공소외 1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원인 A 뒤에 숨으려는 피해아동을 끌어낸 후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원심은 행위의 일시와 장소, 내용과 경과,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비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수긍했다.

 

2021257705 구상금 ()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1111,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염좌 등 부상을 입게 됐고,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피고 버스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소외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화신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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