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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디스커버리는 사법개혁 필수” 주장하는 배심제도연구회 박승옥 회장...“우리 재판절차가 진실 확인하는 과정, 너무 허술하고 무력하다”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057
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 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장(사시 24)을 선정했다. 30년 법률가 경력의 박승옥 회장은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두루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는데, 배심제도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배심제도 연구에 특히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우리 법정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법기술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재판절차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국민에게 사법 주권을 돌려주는 배심제와 디스커버리 등의 제도들을 통해서라는 데에 확신이 있었다면서 단지 물꼬를 터보겠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한 것뿐인데 과분하게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에 힘입어 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정밀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에도, 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연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낀다라고도 덧붙였다.

 

80년대 후반, 김앤장에서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박승옥 회장은 2년만에 로펌을 나와 독립의 사무실을 차렸다. 당시의 어지러운 시국에서 명동성당에서 시위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보고서 그들 편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던 것 같다고 그는 회상한다. 이후 고향인 목포에 내려온 박 회장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목포 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해직교사 19명을 변론해 전원 복직을 이뤄냈고, 2006년에서 2019년까지는 세한대학교 해직교수 5명의 변론을 맡아 전원 복직을 이뤄냈다.

 

그의 저술 업적으로는 논문 재소자의 인권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법률가의 초상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시리즈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등이 있다.

 

다음은 박승옥 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8, 배심제도연구회장으로서의 활동 및 연구의 결과물들이 우리 법학계와 실무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2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배심제도연구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배심제도연구회는 20184, 변호사와 교수, 시민 등 17명이 모여 발족하였고, 현재는 320명으로 회원이 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법률분야의 학계와 실무계 최고의 분들이 회원으로 계시고, 일반시민의 참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회의 토론회를 했고, 전체 3,700여 쪽에 달하는, 전 세계 54개의 대배심 법률규정들을 옮긴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1~4권을 지난 5월까지 출간했습니다. 연구회 차원의 성과물들과 그간의 제 개인적 연구결과물들 중 제공이 가능한 것들은 연구회 홈페이지(www.kfjs.co.kr)에 게시해 두고 있습니다.

 

배심제도는 법 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에 의한 통치(Government by the People)를 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명실상부한 것이 되려면, 국민에게서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는 절차인 사법절차에 대한 권한이 국민의 손에 직접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법원, 검사의 후원·조력 아래서 국민이 직접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평결하는 대배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와 준비를 하는 시민들의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데에 배심제도연구회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일법 등 대륙법계를 주로 연구하던 우리 법 실무와 학계 분위기 속에서는 가히 선구자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찍부터 영미법 분야를 연구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천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도 해야 했던 처지여서인지 어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영어 원서를 끼고 다니면서 최고 지성들의 세계를 논하는 타 학과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사법연수원 때에 법원도서관에 비치된 일본 학자들이 쓴 영미법 개설서 몇 권을 읽었는데,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1991년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해 4월에 명지대생 강경대 군이 경찰에 구타당하여 사망했습니다. 국민적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항의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해 6월에 대책위원회 중요인사들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지요. 당시에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 구속 피고인들 중 두 분의 변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1,2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을 때, 피고인들 중 한 분이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아무런 사전통지가 없었기에 안양교도소에 접견을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주교소도로 편지를 드렸는데, 보름 만에 답신이 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 저의 편지를 피고인이 받아보신 것이 제가 편지를 발송한 일로부터 8일쯤만이었고, 피고인의 편지를 제가 받은 것이 발송된 지 7일쯤만이었습니다. 당시의 행형법에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었기에, 재소자들의 편지를 전부 검열하고 있었지요. 검열하느라 걸린 시간들 탓으로 그렇게 편지가 늦게들 오고 간 것입니다. 막상 나 자신이 그러한 검열 대상이 되고 보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인의 편지를 검열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침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인권침해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헌법소원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자료들을 찾던 중 대법원 도서관에서 Procunier v. Martinez, 416 U. S. 396 (1974) 판결을 찾아냈어요. 캘리포니아주 재소자들의 편지검열을 위헌으로 선언한 판결이었습니다. 미국의 판례 전문을 처음으로 읽은 셈이었는데,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문에서는 보기 어려운, 역사적, 철학적 깊이를 지닌 하나의 논설이었습니다. 그때 이걸 이제야 읽다니!’ 하였지요. 또 그 무렵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검사 여러 명이 자신들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시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종복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들을 찾던 중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판결을 발견하였고, 이를 번역하여 민변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 두 개의 판례들은 법의 역할과 지향에 관하여 저의 눈을 뜨이게 하였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을 우리말로 옮겨서 널리 읽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992년 목포에 내려온 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던 1999년에, 제주도에서 학술행사가 열렸고,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부분을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 준비과정에서 자료들을 모아 보니, Miranda 원칙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원칙들을 탄생시킨 미국의 주요 판례들이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번역에 착수했고, 몇 해 뒤인 2006년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까지 형사 인권판례들을 시리즈 6까지 냈고, 2018년에는 마그나카르타(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미국 독립선언(1776), 미국 연방헌법(1789), 노예해방선언(1863) 등 영미 헌법문서들을 옮겨 포함시킨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을 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7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냈는데, Procunier 판결과 Sullivan 판결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미국의 대배심, 소배심 등 배심제도의 장점들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배심제도연구회를 결성하고는, 대배심 규정들의 번역을 시작하여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1-4권을 배심제도연구회 명의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배심제도연구회 공동명의의 디스커버리 자료집이 나왔는데, 과분하게도 그 원문번역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 회장님께서는 추구하시는 바를 연구뿐 아니라 일종의 사회운동으로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교육과 인권이 대표적인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20202월에 결성했습니다. 판사, 검사들이 예외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정에서와 검찰에서 변론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법의 공정한 집행 및 국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이는 법조 직역의 본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기도 하여서, 선진국에서는 전직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일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에게 그 가부를 물어 결정하자는 것이 운동본부의 취지입니다. 법 절차가 다루는 생명, 자유, 재산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대거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 서는 나라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묻는 방법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는 유능한 분들이 계속 현직에 머물 수 있도록 판검사 처우와 관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품격 있는 삶의 보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것을 감당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와 정당들에 저희의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는 1,000여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고, 100여 명으로부터 긍정적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대통령과 국회 등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요구하는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재단법인 교육과 인권2001년에 설립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선경그룹이 설립한 한국 고등교육재단의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고 재단이 시행하는 커리큘럼을 수강하는 등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든지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랐지요. 고향에 내려와 지역민들의 애환을 생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는 저로서는,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도리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에는 미칠 수 없겠지만, ‘교육과 인권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수학(數學)과 대학(大學) 등 두 강좌를 이수하게 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건들의 변론 지원을 위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후원하는 예산 항목을 두고 있고,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출판 등을 지원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회장님께는 목포의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도 자주 따라붙습니다. 인권변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회고해 주신다면.

 

저는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호사입니다. 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법 절차에서 옹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니까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사건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모든 패소사건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였던 사건으로는 앞서 말한 강경대 군 사망사건의 변론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과의 공동명의로 낸 헌법소원에서 변호인과의 사이의 서신을 검열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아냈고(헌법재판소 92헌마144), 이로써 행형법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사건에서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멀리 피고인을 격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지요. 서울고등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져, 피고인은 다시 안양교도소로 되돌아왔습니다(대법원 1992. 8. 7. 선고 9230 판결).

 

다음으로는 목포 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해직교사 19명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변론하여 전원복직을 이룬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라면 영암 대불대학교의 해직교수들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변론한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들의 해직은 학교운영에서의 부정과 비리에 저항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해직의 고통을 그 긴 기간 동안 겪게 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운영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 사건들은 어렵사리 싸울 수라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복직을 이룬 사건들이지만, 싸울 수도 없는, 또는 싸우고도 좌절하는 사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는지 생각을 합니다.”

 

- 지난 10월 대한변협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디스커버리 자료집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변협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정치권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기여하기를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법이 불신을 받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재판절차에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무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이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걸어 법정에 섰을 때, 입증책임의 법리를 먼저 논하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나더러 증명해 보라고 요구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과정을 밝혀줄 자료들을 내쪽에서는 낼 수가 없고 상대방이 내야만 할 것인데도 법 절차가 이를 강제하여 주는 장치가 별로 없다 보니, 상식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쌍방 간에 그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상대방에게 충실하게 내놓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입증책임을 논하는 것은, 법이 거짓과 은폐를 편드는 것이자 타협하고 눈감는 일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사실판단의 근거인 증거가 될 개연성 있는 자료들을 당사자들 쌍방이 서로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그 요구와 자료공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강제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가 이에 불성실·부정직하게 응하는 당사자에게는 패소판결과 형사처벌까지를 포함하는 엄중한 책임이 법원에 의하여 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공개가 확보됩니다. 이로써 법 절차의 진실발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됩니다. 사법개혁의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초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TF를 구성하였는데, 제가 회장으로 있는 배심제도연구회의 평소 주장에도 부합하여 저도 위원에 들어갔고 연구 과정에서 이번 디스커버리 자료집의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등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들과 뉴욕주 남부재판구 연방지방법원 디스커버리 매뉴얼, 플로리다주 디스커버리 핸드북,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보낸 의견서 등 전체 열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남부재판구 연방지방법원 매뉴얼과 플로리다주 핸드북을 번역한 것은 디스커버리 규정들에 대한 미국 법원의 직접적인 해설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입니다. 플로리다주 디스커버리 핸드북은 원문이 230쪽을 넘는 분량인데, 디스커버리 절차가 미국 법원들에서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실되게 자료를 내놓기를 피하면서 책략과 기술로써 이기기를 꾀하는 측에게 결코 손을 들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혹하리만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법원의 모습입니다. 법 절차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진실을 제공할, 확보할, 옹호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집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계, 국민 등 법률종사자들의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로써 가까운 장래의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법령의 용어 등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러한 자료집이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더 나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에는 영어 원문과 번역문을 좌우 페이지에 대역하여 둘을 비교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번역은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를 직역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서양 언어를 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언어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어순에 신경을 쓰고, 우리말 체언에서의 조사(助詞)를 확장하고, 용언에서의 어미(語尾) 활용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의미의 전달에 보탬이 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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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법체계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필수로 여기며, 국민의 법률적 위임에 따라 집행, 판단하는 사법부 기소, 재판 등 일련의 과정이 공표되어야
    하을 찬성합니다. 애쓰셨습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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