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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년변호사들 목소리, 들리게 하겠다”...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3인의 이야기

작성일
2021.01.16
조회수
2175
내용



#. A변호사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적 이상(理想)이라고 했다. 그는 의뢰인이 자신을 정말 믿을 만한 변호사, 신뢰하는 변호사라고 말해줄 때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말하는 이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뛰어난 능력, 꼼꼼함, 친절, 따뜻함 마음과 같은 단어가 모두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인공지능(AI) 변호사가 등장한다 해도 크게 겁내지 않는 것은, 신뢰를 추구하고 중시하는 마음만큼은 AI가 사람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변호사란 개인과 기업, 사회의 신뢰를 지키고 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능을 생각할 때, 변호사는 AI나 플랫폼에 쉽게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였다.

A변호사는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다. (사진상 오른쪽 아래 남성)

 

#. B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의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면서도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항상 견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호사의 덕목이라고 했다.

B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의뢰인으로부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해 주면서, 내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선배 법조인들로부터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빨리 배우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후배 법조인들로부터는 내 마음과 장점을 잘 알아주는 따뜻하고 배울 것이 많은 선배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다. (사진상 여성)

 

#. C변호사는 변호사님 덕분에...”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의뢰인의 이 말은 일이 잘 될 때에는 그에게 더 큰 희열을,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에게 깊은 위로를 주면서, 계속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했다. C변호사는 사건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의뢰인의 뿌리 깊은 갈등 자체를 들여다보고 해결해주는 변호사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보는 변호사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변화와 같이 시대의 변곡점이 되는 순간에,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나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처럼 역사에 큰 획이 되는 순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변호사 한사람 한사람이 갖는 시각과 통찰, 법적 견해는 한 시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다한의 홍성훈 대표변호사다. (사진상 왼쪽 위 남성)

 

청년이라는 연대감만으로 어깨를 맞대다준비부터 발족까지

 

정재욱·조인선·홍성훈 변호사 3인을 공동대표로 한 한국청년변호사회(KYLA, The Korean Young Lawyers Association)’가 지난해 1022일 발족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법조경력 15년 이하 변호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현재 350여 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다. 대표단은 법조경력 15년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변호사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묻자, 대표단은 수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협회 차원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할 단체나 창구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청년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부터 곧바로 단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 먼저는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낼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20202, 당시 대한변협 교육이사를 맡고 있던 정재욱 공동대표의 기획 하에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사 광고규제, 법조인접직역 대응, 6개월 실무수습제도, 청년변호사 노동력 착취, 변호사시험 제도, 공익활동 지원등 문제에 대해 성토하고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대표단은 청년변호사단체 결성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공동대표 3인을 비롯한 20여 명의 창립멤버들은, “단체를 만들기 전에 우리들이 하려는 활동이 정말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보기로 했다. 그 행사가 바로 지난해 6~7월에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르파 멘토링이다. 변시9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자는 취지를 내걸고 참여자들을 모은 결과, 170여명의 멘티 변호사와 30여명의 멘토 변호사가 서로 인연을 맺은 성대한 장이 됐다.

 

이렇게 회의 발족에 확신을 얻은 창립멤버들은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고, 출신 구분이 있던 기존의 단체들과는 다른, ‘청년이라는 연대감만으로 어깨를 맞댄 진정한청년변호사단체가 출범했다.

 

조직은 대표단·상임이사회·이사회·총회·기타 자문위원회를 두며, 40여 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대표를 3인 체제로 한 것은 1인의 대표가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단 먼저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3인의 공동대표는 우열 없이 공동으로 담당 이사들과 논의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획이사·공보이사·교육이사·법제이사·총무이사 등 해당 직제에 따라 의견을 모은 후 한국청년변호사회의 이름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신 갈등 극복, ‘변호사 플랫폼을 보는 시각, 사활 건 직역수호 문제를 말하다

 

아래는 공동대표 3인과 나눈 문답이다.

(이하 정재욱 변호사는 ’, 조인선 변호사는 ’, 홍성훈 변호사는 으로 표기)

 

. 한국청년변호사회만의 강점이자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젊고 뜻있는 분들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였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님들 간에 서로 오랜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저희 회는 이러한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청년변호사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성 법조단체에 청년변호사님들의 온전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변호사들의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 회계 및 운영의 투명화가 그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디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희 회는 이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 귀를 열어두고 들으면서,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점이 강점인 회가 되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에 따른 다툼을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국청년변호사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청년변호사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은 물론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청년변호사들의 자기계발과 지식함양, 청년 및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법률교육에 이르기까지, 청년변호사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법조와 사회 발전에까지 기여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족 이후 저희 회는 세무사법 대응(기재위 항의 방문, 국회 앞 1인 시위), 변리사 실무수습 온라인 교육 실시 촉구(성명서 발표, 특허청 항의 방문 및 공문 전달),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 철회 촉구(법무부 방문 및 의견 전달,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지원 등)’ 등 실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청년변호사의 목소리가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 차근차근 대응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 “청년변호사들이 처음 개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사건의 기본적인 서식이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 등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로써 청년변호사들이 따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로 개업을 해야 하거나, 기존 직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개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막막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청년변호사이지만, 많은 후배 변호사님들이 저와 같거나 저보다 더 좋은 업무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후배 변호사님들이 이런 선배들을 든든하게 여기면서 마음놓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대한변협과 협의하여 협회 내 청년변호사개업지원센터를 청년변호사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한 결과 청년변호사들에게 보다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변호사들이 그동안 멀게만 느꼈던 회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들이 실무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직접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하나의 창구를 견고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직역수호직역창출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청년변호사들에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회를 비롯한 대한변협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얼마 전 세무사법 개정안 사태 때도 세무사회에 맞서서 조세 소위가 열릴 때마다 찾아가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을 알렸고,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며 또 대응할 것인지를 알린 덕분에 개정을 막는 소기의 성과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선거철을 맞아 변호사 플랫폼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청년변호사회의 단일한 입장은 아직 모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 분 각자의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플랫폼은 변호사광고 규제 개선과 연결지어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플랫폼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 플랫폼 광고는 때론 부적절한 내용으로 범람하기까지 하는 반면, 개별 변호사의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변호사님들이 광고 때문에라도 변호사 플랫폼에 종속되기 쉽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는 버스·지하철·택시 등에 광고를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한 번 징계를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 등에 참여하는 것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 플랫폼 업체는 버젓이 버스·지하철·택시 등에 광고를 하며 변호사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롭게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도 매우 큰데, 이러한 변호사 플랫폼 업체를 어떻게 규율할지, 또 한편으로는 기존 변호사들에게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 플랫폼 문제는 정말 큰 화두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업의 자본종속을 막기 위해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고, 변호사법 역시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변호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면, 변호사는 인권옹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부담해야만 하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비변호사에게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변호사 플랫폼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곧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자본이 끼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본이 이 과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시장은,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중개를 금지하고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기에 사업아이템은 있어도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올 수는 없었던 영역입니다. 그러자 광고만을 대행한다는 우회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들어와 사실상 중개를 하는 구조로 정착된 것이 현재의 변호사 플랫폼입니다.

최근 들어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같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하는가 하면, 지하철 등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광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광고 규정은 업계 내에서도 일찍부터 완화해 달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으므로, 이 기회에 변호사광고 규제 완화의 지렛대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모든 변호사에게 동등하게 광고 노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변호사에게 더 많은 광고 기회가 돌아가게 하여 결국 변호사들 간 광고비 출혈경쟁을 부추깁니다. 변호사들이 앞다투어 비용을 내고 플랫폼 업체만 배불리는 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청년변호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는 변호사업계가 AI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담론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밖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법조계 화두가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변호사 실무수습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성 법조인 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법조시장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1년차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외면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것도 금지되며, 따라서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변호사 자격등록을 한 후에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의 소속변호사로 신고하고서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 및 담당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 및 복대리가 불가능하고, 변호인선임서 제출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단독으로 피의자·피고인 접견을 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업무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자는 대한변협 연수를 이수해야 하는데, 연수를 받는 변호사가 연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전원 출범 당시에는 5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지만, 지난 2016년부터 일몰예산으로 편성되어 현재는 전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6개월 실무수습 구조로 인해 청년변호사들이 노동력 착취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 “로스쿨 제도에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합격률 문제입니다. 올해로 11년차 변호사가 된 저는 아직도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대학원 수업을 듣고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식당에 줄을 서 있다가 합격소식을 알려주는 친구의 전화를 받던 순간을 기억할 정도로 합격률 문제가 로스쿨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특히 취업지원서를 내거나 서초동에서 송무를 주로 수행하는 입장이 되고 보면, 합격자 수를 정하는 문제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로스쿨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전국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학생의 인원을 줄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로스쿨은 통폐합하여,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해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성실하게만 수강하면 대부분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입학정원을 필히 줄여야 고시낭인을 막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게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법조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 번째도 직역수호, 두 번째도 직역수호, 세 번째도 직역수호입니다. 변호사의 수가 3만 명을 넘어가면서 과거와는 달리 변호사업계가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동기, 선후배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광고로 자신을 열심히 알려야 겨우 한 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변호사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현재의 변호사업계에서 이른바 직역수호문제는 청년변호사의 생존 문제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는 최근 들어 그 유례가 없을 정도가 대규모로, 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변시합격자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기장대리 등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어 변호사가 세무 분야를 특화하기 어렵게 됐고, 지난 2019년에는 법무사도 파산·회생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3월에는 세무대리 업무의 가장 기본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변호사들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막는 세무사법 개정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뻔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어김없이 세무사법 개정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개정 시도를 막았습니다. 작년 11월경에는 법조유사직역 단체들인 세무사회·노무사회·변리사회·감정평가사회·관세사회·공인중개사회가 모여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를 만들고는, 변호사협회에 공동대응하겠다고 공식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조유사직역은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하여 보충적인 방편으로 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노무 등에 변호사 유사자격을 주면서 대국민 법률사무를 제한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변호사 수가 충분해 범국민적 법률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법조유사직역을 배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상시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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