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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자료

제목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심포지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20
첨부파일1
조회수
459
내용




법률신문    [ 2013-05-27]

동산·채권 담보권자 권리보호에 ''구멍''
절차적 권리보호 허술… 손해 입을 우려도




지난해 6월 시행된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가 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담보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회수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2000억원 가량의 담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이 제도의 토대를 흔드는 것이어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차문호(45·사법연수원 23기) 사법등기국장은 24일 한국법학원이 주최한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심포지엄에서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경매를 통한 동산담보권의 실행 과정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국장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동산담보권에 기해 경매가 신청된 9건 중 2건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반채권자에 의해 경매 절차 개시… 담보권자는 통지 못 받아
집행관도 경매 대상인 동산이 ''담보등기 목적물'' 확인 어려워
담보권자에 동산경매 사실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차 국장은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동산담보권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문제를 꼽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반채권자에 의해 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사실을 통지받을 수 없다. 또 집행관도 경매의 대상인 동산이 동산담보등기의 목적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 국장은 ''일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담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산담보권자에게 동산이 경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 현장에 경매진행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동산담보권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간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또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일부가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별로 경매를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하다''며 ''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입등기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담보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기존 동산담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이 집행과정에 있거나 집행이 완료돼 동산담보권이 소멸됐더라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진 기업은행 본부장은 지정토론에서 ''금융권에서는 동산채권담보대출에 대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동산담보물인 중고기계를 처분할 매매시장이 없고, 담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단반출이나 도난을 막을 수 있는 담보물 관리 방안 등 동산담보를 위한 토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동산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 보험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형편이고,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시장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 4000억원 상당의 담보 중 절반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는 지난해 6월 11일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724개의 업체가 약 4500억원을 취급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라서 등기만 되고 있을 뿐 회수 건수는 많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담보설정이 본격화된지 1년이 되는 올해 8월부터는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총괄팀장은 ''동산담보제도의 인프라 구축문제는 동산담보가 앞으로 5~10년 뒤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면서 ''올해 8월께부터는 담보물에 대한 회수 등 본격적인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동산담보 집행과 관련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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