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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마련해야” 한국법학원·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법률신문 2021-09-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2
첨부파일0
조회수
261
내용

출처> 법률신문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869



우리나라도 표준화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통일적인 인용방법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 마련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1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를 주제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와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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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68·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 학술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전문가들 "통일된 인용 방식 마련해야" =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을 위한 과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법학 커뮤니티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일적인 인용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률문헌에서 인용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다"며 "표준화·통일된 인용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법학 커뮤니티에서 인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법률문헌 인용표준(OSCOLA) △미국의 블루북(The Bluebook) △캐나다의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 △오스트레일리아의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AGLC) △뉴질랜드의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 등 해외 인용방법을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코먼로(common-law)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인용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학커뮤니티에서 인용으로 인한 

여러 혼란 방지


이어 "반면 국내의 법률문헌 인용표준 마련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한국법학교수회가 최초로 출간한 법학논문 작성과 문헌인용 표준규정과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및 2017년 증보판 등이 있다"며 "다만 한국법학교수회의 표준안은 2000년 제정 이후 개정작업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고, 사법정책연구원의 표준안 역시 2017년 1회의 개정만 거친 상태로, 널리 통용되는 인용방법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미흡해 현재 국내에는 통일된 인용 방식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법률관련 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한 문헌에 대한 표준적인 인용방법을 안내해 사용자가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개발됐거나 향후 개발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을 웹 데이터베이스에 소개해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인용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통일된 표준안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의 표준안에 

통일된 인용방법 없어

 

◇ "여러 기관 동참해 확산·지속적 관리에도 신경써야" = 인용방법 지침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인용방법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에 새로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서 발간을 위해 30여개 이상의 기관이 동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제고, 확산 및 지속적 관리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학교수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각각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을 발간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며 "△품질 △확산 △지속적인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중국이 유사한 지침을 제정할 때 3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국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 초판에도 대학 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의 학회지 등 가급적 많은 기관이 동참하게 해야 한다"며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 몇 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관은 보조·협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분배는 필요하겠지만, 각 기관 모두가 공동 발간기관이 되도록 해야 지침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확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기관 모두 동참

지속적 관리에도 신경 써야

 

그는 초판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애용되는 블루북은 현재까지 총 21판이 발간됐고, 영국의 OSCOLA도 4차례 추가 개정이 있었다"며 "국내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개정판 발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발간기관 및 공동관리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5년마다 개정판을 발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43·변호사시험 3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수 기관이 발간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내용의 결정 및 발간에 누구를 관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로스쿨, 법과대학, 사법부, 행정부, 변호사단체 등 표준안의 잠재적인 수요자를 우선 확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방법에 나라마다 차이

국제기준 마련도 필요

 

◇ "국제적 통일화도 필요" = 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를 넘어 향후에는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이나 판례의 인용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다소 커 보인다"며 "이는 법률 및 하위규범의 분류 및 법전의 편제방식, 판결의 선고주체나 선고시점에 관한 표기방식이 나라마다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럼에도 법률의 경우 법령명, 제정 또는 시행연도, 관할, 인용 조항의 순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판례의 경우에도 선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라는 구성요소는 동일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각국 법률 및 판례 번호의 국제적 기준을 수립해 섭외적 연구에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화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법률이나 판례의 경우 축약어를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학계가 향후 이런 축약어 부분을 나라별로 별도로 조사해 제시하고, 국내 문헌의 재인용시 표기방법도 통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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