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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관련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간행에 관한 규정

2001. 1. 15. 규정 제6호
2008. 6. 23. 개정
2009. 1. 13. 개정
2010. 1. 18. 개정
2021. 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한국법학원지(이하“원지”라 한다.)의 편집,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원지는 본원 정관 제3조 제1항에 의한 법학의 연구발표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학술지이며, 본원이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공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제3조(제호 및 발간횟수)
① 원지의 제호는 "저스티스"로 한다.
② 원지는 연 6회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에 발간하되, 필요한 경우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원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2010. 1. 18. 개정>
④ 원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2010. 1. 18. 개정>
제4조(게재사항)
① 원지에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 및 공지사항 등을 게재한다.
② 원지에는 학술대회의 주제논문, 토론요지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원지에는 의뢰를 받아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주관)
원지의 빌행인은 본원 원장이 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편집권)
① 원지의 편집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본원 원장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편집계획이나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가 본원 원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그 가부를 정한다.
제7조(원고료)
원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1. 18. 개정>
제7조의2(게재료)
원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게재료를 부과한다.<2021. 4. 11. 신설>
제7조의3(심사료)
원지에 투고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1. 4. 11. 신설>
제8조(배포)
원지는 본원의 회원, 준회원, 공공도서관,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한다. 단 회원이 아닌 자에게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전자출판)
① 저스티스의 출판은 인쇄 및 전자 출판 모두를 의미한다. ② 본원은 저스티스에 게재된 논문 기타 원고저작에 관하여 인터넷 기타 전지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배포권을 보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필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보칙
① 이 규정은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1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2008. 6. 23. 제정
2023. 3. 17. 개정

제1조(목적 및 성격)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에 법분야 전반에서의 질 높은 다양한 연구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제적 연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저스티스에 게재되는 논문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원이 발행하는 저스티스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에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본원의 원장 또는 연구이사가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사이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저스티스의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저스티스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3. 게재예정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기타 본원 원장 및 편집위원장이 심의에 회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저스티스 간행 15일 전까지 편집계획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원 원장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원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누설금지)
① 편집위원은 본원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투고자 기타 학술활동에 관여한 관계인사들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편집에 대한 이의 등)
① 편집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중복게재 또는 표절 등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2008. 6. 23. 규정 제8호
2010. 1. 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등의 심사)
① 게재될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단, 본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필요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010.1. 18.개정>
② 위의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의 투고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저스티스'에 게재한다. < 2010. 1. 18. 개정> 1. 본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기타 본원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의 논문
4.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5.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의 연구논문
③ 자료 및 서평 등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조건)
① 동일 호에서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② 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심사 및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주제의 독창성 및 적실성
2.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3.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4.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6조(심사절차)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① 각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한다.
② 본원의 임원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 가 : 경미한 보완 포함
2. 수정 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④ 각 심사결과가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집필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2010. 1. 18. 개정>
⑧ 논문게재 순서는 공지된 순서에 따르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8. 개정>
② 투고논문에 관한 심사위원명단·심사의견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논문게재절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2010 1. 18. 개정>
제10조(심사비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본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정에 대한 이의)
① '게재불가'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2008. 6. 23. 규정 제9호
2010. 1. 18. 개정
2018. 1. 12. 개정
2020. 1. 21. 개정
2021. 4. 11. 개정
2023. 3.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저스티스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본원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원고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 <2010. 1. 18 개정>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투고자는 본원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를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온라인투고시스템 상에서 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물이용(저작권양도)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018. 1. 12., 2021. 4. 11., 2023. 3. 17. 개정>
② 본원의 사무국은 접수된 원고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KCI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유사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논문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018. 1. 12., 2023. 3. 17. 개정>
제3조의2(투고 제한)
① 투고자는 논문 투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투고할 수 있다. 단, 본원의 세미나 등 발표문을 특집으로 게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1. 4. 11., 2023. 3. 17. 개정>
② 투고자가 투고를 철회하거나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기한 제한없이 투고가능하다. <2023. 3. 17. 개정>
③ 저스티스 편집위원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고 저스티스 각 호 당 게재할 수 있는 편집위원들의 논문 편수는 원칙적으로 총 게재논문 편수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세미나 발표문을 특집으로 게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0. 1. 21. 제3조의2 신설>
제4조(투고논문의 성격)
본지에 투고한 원고는 투고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써 독창성과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023. 3. 17. 개정>
제5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게재료 부과)
게재결정 논문 최종 편집면수 기준 30매 이내(국·영문 초록, 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3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자는 기본 게재료 외 각 1매당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 3. 17. 개정>
제6조(논문 및 판례평석의 작성요령)
① 논문 및 판례평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 12., 2023. 3. 17. 개정>
1. 용어는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하고, 한문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는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부분에 기재한다. 그림은 표제 및 설명을 아래 부분에 기재한다.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3. 본문의 첫 쪽은 서론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용을 연속으로 기재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이 기재한다.
가. 한글제목(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 시에는 각주로 표기)
나. 한글저자명(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표 각주 표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각주란에 공동연구자 사항을 표시)
다. 국문 논문요지(글자수 1,000자 이내)
라. 검색용 국문 주제어(5개 이내)
마. 본문(반드시 정확한 각주 표기)
바. 참고문헌(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별도의 면으로 작성)
사. 영문 논문요지(500단어 이내, 영문 논문제목, 영문저자명, 각주로 소속기관 및 직위를 표시)
아. 검색용 영문 주제어(5개 이내)
② 투고할 논문 및 판례평석의 분량 및 편집규격은 다음과 같다. <2021. 4. 11., 2023. 3. 17. 개정>
1. 원고의 분량(국문요지,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은 A4용지 기준 15매에서 30매로 하고, 게재 결정 논문의 게재료는 게재료 부과 규정을 따른다.
2. 원고는 한컴오피스'한글'로 작성한다.
3. 편집용지는 A4용지 기준,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상하 여백 18.5, 좌우 여백 24, 머리말 15, 아래쪽 15, 꼬리말 12.
4. 본문의 장평은 100%, 자간은 -8로 하며, 줄간격은 165%로 한다.
③ 논문 및 판례평석의 목차순서 및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2018. 1. 12. 개정>
1. 목차번호
∙ I. 로마숫자
∙  1. 아라비아숫자
∙   (1) 괄호숫자
∙     1) 반괄호숫자
∙      ① 원숫자
2. 글자크기
  글자모양(글자크기)
Ⅰ. 신명 태명조(15p)
1. 신명 태명조(13p)
(1) 신명 태명조(10.7p)
1) 신명 신명조(11p)
신명 신명조(10.7p)
본문 신명 신명조(10.5p)
각주 신명 신명조(8.5p)

④ 본문 및 각주의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본문 및 각주는 한국어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한자 또는 기타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 옆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예) 한국(韓國)
• 2. 본문 및 각주에서의 날짜는 ○○○○년 ○○월 ○○일 이나 ○○○○. ○○. ○○.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3.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4.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를 하고 조문은 제○조 제○항 제○호 ○목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민법 제80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제7조(인용문헌의 표기)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인용하거나 전조의 4항에 따른다. <2010. 1. 18., 2023. 3. 17. 개정>

① 처음 인용하는 경우
1. 단행본
가. 국내단행본 : 저자명, 서명 제○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출판지를 출판사명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공저자의 경우 /로 구분 표기를 한다.

홍길동, 법학개론, ○출판사, 2023, 15면(인용부분이 여러 면에 걸친 경우 : 15-17면 또는 15면 이하).
홍길동/이몽룡, 법학개론 제3판, ○출판사, 2023, 15면.
이몽룡, 법학개론 제2판, 개성:○출판사, 2023, 15면.

나. 외국단행본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제목은 이탤릭체)

George J. Kovtun, The Spirit of Thomas, Martin's Press, 1990, p.5.
(공저자인 경우 /로 구분표기, 인용부분이 여러 면에 걸친 경우 : pp.5-13)

다. 번역서 : 저자명, 옮긴이명 옮김, 서명 제○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 표기.

Richard Dawkins,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8, 100-101면.

2. 학술지
가. 국내학술지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제○권 제○호, 발행기관,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기한다.

홍길동,“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23호, 한국법학원, 2023, 20-22면.

나. 외국학술지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시할 수 있다.

William W. Boyer, “Major United States Policy Difference with Europe”, Internal Area Rev. Vol. 6 No. 2, ○○Press, 2008, , pp.12-15.
Harvard Law Review 약어 표기 예 → Harv. L. R.

다. 번역논문 : 원저자명 뒤에 옮긴이명을 기재한다.

法文, 홍길동 옮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23호, 한국법학원, 2023, 20-22면.

3.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수여기관 학위명,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고찰”, 한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20-22면.

4. 자료집
가. 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 법과 사회:김한국정년기념논문집, 한국출판사, 2023, 22면.

나. 발표문 또는 토론문 : 저자명, “논문제목”, 세미나 명칭: 주최기관명, 개최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홍길동, “실무와 이해”, 제1회 법과 사회 학술대회: ○○법학연구소, 2023, 22면.

5. 판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표기방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결정.
대법원 1998. 1. 7. 선고 1994다1111 판결.
대법원 2005. 2. 5. 자 2005마123 결정.

6. 신문기사 : 보도매체와 보도기사명, 보도일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저자의 기재방식을 따른다. 온라인기사의 경우, URL과 최종접속일을 기재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글쓴이를 함께 쓸 수 있다.
   예) 신문명, “기사제목”, 발행연월일.
        신문명, 작성자명, “제목”, 발행연월일. <접속URL> 최종접속일 : 0000.00.00.

② 반복 인용하는 경우
1. 국내문헌 : 단행본의 경우 “앞의 책”, 논문의 경우 “앞의 논문”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처음 인용한 각주의 번호를 표시한다. 기타 자료의 경우 저자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홍길동, 앞의 책(주 2), 23면.
   예) 홍길동, 앞의 논문(주 3), 10-11면.
2.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표기 방법에 의한다.
   - 외국문헌의 경우 Ibid., op. cit. 등을 사용(또는 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3. 여러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4. 재인용 : 원전을 앞에 기재하고, 재인용출처를 뒤에 기재한다. 둘 사이에는 콜론(:)으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예) Willie S. Griggs v. Duke Power Co., 401 U.S. 424 (1971): 최윤희, “산업화와 법”, 일감법학 제1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78쪽에서 재인용.
제8조(참고문헌의 정리) <2010. 1. 18., 2023. 3. 17. 개정>
①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동양의 문헌은 가나다순, 서양의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②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단행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세미나 자료, 신문기사, 웹자료,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헌의 인용방법은 위 7조의 인용방법에 따르되, 면을 기재하지 않는다.

홍길동/이몽룡, 법학개론 제3판, ○출판사, 2023.
홍길동, 민사집행법, 법문사, 2023.
_____, 보전처분의 실무, 법문사, 2023.
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23호. 한국법학원, 2023.
William W. Boyer, “Major United States Policy Difference with Europe”, Internal Area Rev. Vol. 6 No. 2, ○○Press, 2008.
Kovtun, George J., The Spirit of Thomas, Martin's Press, 1990.

제9조(원고의 저작권 활용)
투고 논문이 심사 후 「저스티스」에 게재될 경우 투고 시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작성한 저작권 이양동의서의 내용에 따른다. <2018. 1. 12. 신설, 2023. 3. 17.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10. 1. 18. 전문 개정
2023. 3.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의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저작물 게재와 관련한 투고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지침)
① 저스티스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집필자(이하 “집필자”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필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이어서는 아니된다.
3.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저스티스에 수록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4. 다른 학술지·단행본 등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3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6.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사무국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8.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저자로 보아야 할 정도로 상당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고자는 과거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부담한다. <2023. 3. 17. 개정>
제3조(표절 금지)
① 집필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한다.
제4조(인용·재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집필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여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집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은 집필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원고를 오로지 그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평가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스티스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법학원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연구이사(편집위원장) 및 한국법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한국법학원장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맡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윤리의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소명기회 보장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위반으로 위원회에 보고된 집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집필자는 본원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4조(위반시의 제재)
집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고하여 원고 등이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저스티스에 기고 금지
3.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저스티스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저스티스 및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5.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6.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6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한국법학원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