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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법학원 회비 자동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2
첨부파일1
조회수
1201
내용

 

 한국법학원 회비 납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은 전국의 법관재판관검사변호사법학교수연구관법무관법제관 등 모든 법률 직역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단체입니다.

한국법학원은 1956. 7. 31. 법무부 공고 제38호로 설립된 이래 법학 연구와 집필 활동을 장려하고실무계와 학계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우리나라 최초로 대법원 판결록을 발간하였고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각종 법학회를 창립시키는 산파역을 담당하였으며최초의 영문 법전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현재까지도 권위 있는 학술지인 저스티스를 계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법률가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법조 선후배 만남-소통과 교류’ 등을 비롯한 각종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학술연구부를 운영하면서 민·상사법학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연구와 직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한국법학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이며 원동력입니다회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한국법학원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법학원  원  장  이기수
 부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부원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부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부원장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부원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18년도부터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일괄적으로 연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다만 여유 있으신 회원께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월 5천원이나 월 1만원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매달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이를 위하여 CMS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CMS신청서" 또는 첨부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ksl@lawsociety.or.kr(또는 klcklk@daum.net)로 보내주시거나, 팩스(02-773-0823)로 보내 주시면, 선택하신 금액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오며회원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은행으로 개인 납부를 원하시면 우리은행 052-500872-01-015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본원 발행 영수증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하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은 저스티스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 02-753-6002 / 02-752-7481 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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