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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심포지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2
첨부파일0
조회수
1255
내용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은 다소 성급한 판결이었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가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치 과정'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다.

전종익(44·사법연수원 2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학원이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전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재가 정치과정에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정치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통합진보당을 심판할 기회를 없어지게 한 측면이 있어 충분히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헌재는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해산이 구비해야 할 보편적 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며 '정당해산에 관한 국제규범은 정당해산이 다원적 정치질서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적폐에 대한 최후적 예방장치여야 함을 강조하고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유진(34·36기) 헌법연구관은 '헌법은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의 관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재판을 통해 일정한 정치·사회적 분쟁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가 어떤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판단할 것인지'보다 '어떠한 위헌심사 기준을 통해 정치문제의 결론을 내리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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