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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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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월례발표회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통보조항)의 실무상 운영방안 등"

작성자
김주미
작성일
2020.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31
내용



- 일 시 : 2020221() 18:40 21:3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제1발표> : 윤 지 영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제 : 2019년 선고된 판례 회고 및 평석

 

<제2발표: Key-note 발제>


- 1주제: 공수처법 제24조 제2(통보조항)의 실무상 운영방안

[발제] 정 웅 석 회장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 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과 관련하여, 만약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 245조의6에 따라서 무혐의판단을 하여 불송치를 하였고, 이에 피해를 당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지 등 제245조의7의 실무상 운영방안

[발제] 황 문 규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 3주제: 실무상 증거의견(증거동의)과 증거조사(성립의 진정)의 차이

(증거동의한 공범 X에 대한 증거동의 피신조서를 증거부동의 한 관련피고인 Y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발제]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성대 겸임교수)

 


* 월례발표회 등 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대한변협 의무연수시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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