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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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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

작성자
김주미
작성일
2020.11.23
첨부파일0
조회수
554
내용


<법무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 안내>

 

- 개최 의의

: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주무관청마다 비영리·공익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관리·감독의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영리·공익 법인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공익법인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공익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리·감독에 대한 통일성 및 일관성이 높아지고, 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01125() 오후 2~350

* 장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

* 방식: 현장, 온라인 동시 진행

  (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public-interest.kr )

  ( 법무부 유튜브 TV’https://www.youtube.com/mojjustice01 )

*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서는 1123()부터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제출 및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행사 프로그램

* 좌장: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익법인법전부개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 토론: 권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홍번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 간사, 이강훈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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