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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회장, “변호사 권익 신장과 변협 위상 회복이 법치주의 수호‧발전 이룩하는 길”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853
내용


지난 2월 치러진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혹독한 한겨울 추위까지 누그러뜨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쟁쟁했던 다섯 후보 사이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는 투표일이 될 때까지도 안갯속이었다. 개표 결과 최다 득표를 한 후보는 이종엽 협회장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많아 표가 큰 갈래로 쪼개진 바람에 유효투표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라는 회칙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선투표에서 승자가 뒤집힌 사례도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하지만 결선투표 개표 결과, 승리는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검찰 출신인 이 협회장은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2년간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을 맡았다. ‘변협 개혁강한 변협을 구호로 한 그의 진영에, 유독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공감과 지지, 힘을 보탰다. 일찍이 직역수호변호사단을 결성해 유사직역 업역 침탈 대응, 법률 플랫폼 등에 강하게 맞선 모습을 보여왔던 점이 변호사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회장과는 러닝메이트형식으로 레이스를 함께 뛰고, 함께 당선된 점도 주목받았다. 기존에는 전국 지방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회의 뜻이 변협과 다르면 변협이 추진하는 일들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의 동반 당선은 변협의 개혁 추진이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김정욱 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장을 역임하고 직역수호변호사단에서 이 협회장과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했는데, 이외에도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은 지난 4년간 대한변협회장 피선거권 경력제한 철폐, 협회장 탄핵제도 도입, 총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등 일련의 변협개혁 작업을 함께 이룩해 온 끈끈한 협력자적 관계를 맺어왔다.

 

지난 222, 임기를 시작한 이 협회장과 제51대 집행부는 분초를 쪼개써야 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세무사법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직접 행동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던 그는 회원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처음 약속처럼 곁눈질하지 않고 회원들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음은 이종엽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Q. 먼저 협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변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재야법조단체의 대표기관이자 법조의 엄연한 한 축이며,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법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변호사인 우리가 다른 법조유사직역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지점입니다.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의와 정의로 무장하여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저함 없이 국민의 뜻을 대변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 상대가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대한변협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여러 현안 중 협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꼽으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기간 공약하신 변협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잉경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전례없이 극심한 불황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등 법조유사직역으로부터의 집단적 공세는 물론, 법률 플랫폼까지 가세하여 변호사업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 및 직역 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협회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우수한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이전 집행부가 운영하던 업무 중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한 것들은 없는지 정확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과감히 개편하는 한편, 유익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라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분명한 것은 현 집행부가 진행할 모든 업무는 변호사 회원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Q. 언급하신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업무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세무대리의 기초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세무업무만을 따로 떼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에서, 이는 곧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이 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위헌성도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Q. 로스쿨의 개선 및 로스쿨과의 관계도 협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현안일 텐데요. 이 과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한변협 사이에 일부 영역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전원은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재야법조단체로서 사회적 역할 또한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보았을 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원 관련 구체적인 대응 사안으로는, 결원보충제도의 위헌성 등 법적 대처를 강구 중에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집단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들은 법률 서비스의 신장이 아닌 경쟁만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Q. 국민이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들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 공익활동의무를 통해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의무를 부담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만 강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기본적 권익 신장과 직역 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의무도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직역 창출이 이루어져 사회 곳곳에 변호사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이들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사회 전반에 법의 지배가 가능해지고 변호사들의 사회적 기여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Q. 법조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협이 법치주의의 수호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하고 현재의 변호사업계의 극심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변협의 위상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힘을 다하여 먼저 강한 대한변협을 반드시 이룩하여 추락한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 회원들의 바람이며, 제가 압도적인 지지로 협회장 자리를 맡게된 것도 이러한 회원들의 강력한 염원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때 공약했던 것처럼, 저는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고치고, 건강한 변호사업계 유지와 유사직역의 침탈에 강력히 대응하는 강한 대한변협, 시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변협,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대한변협을 만들어 회원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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