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언론기사

제목

법무부-한국법학원 인권옹호 심포지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31
첨부파일0
조회수
1280
내용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법조계서도 논쟁 가열
법무부-한국법학원 인권옹호 심포지엄



정부와 여권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골자로 관련법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전파성과 광범위한 피해규모를 근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개정 법안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인터넷상의 인권침해 및 그 구제’를 주제로 개최된 인권옹호 심포지엄에서 법률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신문이 후원하고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원장 이재후)이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는 욕설 등 모욕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사이버공간상의 욕설 등 모욕행위를 범죄행위로서 규제하되, 아울러 그 피해의 전파성·확산방지불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고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식의 형법상 소추요건을 완화하는 점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밝혀 가중처벌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 교수는 또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게시자의 실명이 함께 기재되도록 ‘인터넷 현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사이버 게시물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사제제방안도 도입해 강력히 규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민사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악의적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실제 손해배상보다 더욱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보경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사이버 모욕행위가 있을 경우 현행 법제상으로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욕적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직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화 함으로써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남용가능성으로 인해 OECD 국가 대부분은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 또는 사문화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역시 매년 모욕죄 폐지를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반박하는 한편, ISP에 의한 게시판 감시도 사실상의 검열에 해당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대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주장에 대해 악성 댓글 등이 초·중등학생들에 의해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철모르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가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에서도 과다한 배상액으로 인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