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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형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법학논문상 수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29
첨부파일0
조회수
1921
내용










권순형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법학논문상 수상


권순형(42)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영준(39) 서울법대 조교수가 지난 22일 한국법학원이 시상하는 제13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권 판사는 '과당매매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으로, 권 조교수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한국법학원 부원장)은 권 판사의 논문에 대해 '과당매매는 재판상 자주 지적됐으나 연구가 부족했던 부분이었다'며 '100여건의 판결을 분석해 과당매매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포괄적 일임약정이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우리 현실에 비춰 고객의 신인의무를 저버리고 과당매매를 한 증권회사에 엄격한 손배책임을 지울 것을 주장하는 등 재판실무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조교수의 논문에 대해 '실무자에서 연구자가 된 본인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법리와 실무, 이론의 유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주제로 삼았다'며 '독창적이고 참신하다'고 말했다. 또 '법리는 실체적 규명을 담당하고, 이론은 배후에서 정당화하고, 실무는 이를 최적화시켜 서로간에 협력이 있을 때에 상호작용으로 건강한 법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의사소통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지적해줬다'고 평가했다. 권 조교수는 지난 2006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접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 전직했다.

이번 법학논문상은 법학계에서 12편, 실무계에서 6편 등 총 18편을 심사한 결과 결정됐다. 논문심사는 이 위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전 법무실장),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 강구철 국민대 법대 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주제의 참신성과 내용의 완결성, 현실성, 참고문헌의 충실성을 포함해 논문의 완성도 학술적 실무적 가치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재후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해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등과 10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시상식 이후 개최된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함께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심의가 이어졌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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