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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용 구제 청구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인신보호법 제정 3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6
첨부파일0
조회수
1296
내용

“부당 수용 구제 청구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인신보호법 제정 3년


 


정신병원 같은 의료·수용·보호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돼 3년전 제정돼 2년여간 시행 중인 ‘인신보호법’의 구제조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신보호법은 지난 9월 피수용자, 배우자, 형제뿐 아니라 수용시설 종사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부당 수용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희기 교수는 12일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의 ‘인신보호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앞두고 “인신보호 청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차원의 제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특히 “피수용자 가족 등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계속되길 원하는 경우가 많고, 수용시설 임직원은 영업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 청구를 못할 것”이라며 “미국 뉴욕주법이나 일본처럼 누구라도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 청구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인신보호법에 처리기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신보호법 규칙에는 ‘법원은 구제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처리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법원과 지원 외에도 전국 100여개 시·군 법원까지 구제 청구를 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2682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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