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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든 불법구금 구제 청구 가능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6
첨부파일0
조회수
1059
내용

“누구든 불법구금 구제 청구 가능해야” 


'인신보호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법원의 직권조사 규정 도입도 필요'


 


보호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인신보호법'에 규정된 구제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의 '인신보호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온 심희기 연세대 교수는 '현행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대리인 등은 피수용자의 시설수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수용시설 종사자는 수용자의 수용이 지속돼야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청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광범위하게 구제청구권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구제청구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수구적인 입법주의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상 법원은 사후구제신청에 대한 판단만 하는 구조이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경우는 발동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관여가 강력히 요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장서연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은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일반법인데, 사실상 행정상 인신구속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보인다'며 '출입국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자도 당연히 구제청구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신보호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임정엽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은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피수용자에 대한 정신감정과 진료 기록 분석 등 의료적인 조사뿐 아니라 피수용자가 입원하게 된 경위, 피수용자와 가족들의 관계, 피수용자의 생활환경 등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심의관은 '재판에서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신보호법안에 규정돼 있던 법원의 직권조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권조사과 소속의 한 참석자는 구제청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인권위원회를 꼽기도 했다. 구제청구의 경우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지만 인권위원회의 경우 진정만 하면 조사위원이 도맡아 조사한 뒤 해당기관에 권고 처분을 내려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인신보호법 제정으로 위법한 인신구속에 신속하고 용이한 구제절차를 갖출 수 있게 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구제청구건수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86150&sid=E&t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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