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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0
첨부파일0
조회수
1212
내용


'변호사시험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 수준으로'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내년에 처음 치러지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18일 오후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은 지난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제기준에 대해 박 과장은 '그동안 문제유형 연구 T/F 등에서 논의와 2차례 의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토대로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며 '이론과 실무능력 평가의 조화에 비중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사관리 방안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최대 20%까지 탈락시킬 수 있는 유급제도 시행, 모든 과목 상대평가 실시와 학점 배분 비율 설정 등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공표했으나 현재의 학사관리 제도는 교육성과의 달성 여부, 기존 각 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과의 마찰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1회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수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실무가 출신 교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철저히 시행돼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 담보 방안 등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된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재후 한국법학원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재형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임요업 교과부 대학원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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