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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회 인권옹호 심포지엄 『학대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28
첨부파일0
조회수
1655
내용











[ 2012-12-24]  법률신문


 


미국식 '아동학대 전담법원' 구축해야


'대응 법체계' 유기적 연계 할 수 있게 통합해야


법무부-한국법학원 주최 학대피해아동 인권세미나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친권 제한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해 아동보호명령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형사제재까지 함께 관리하는 '미국식 아동학대전담법원'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오른쪽에서 세번째)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백성현 기자>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법무부·한국법학원이 주최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한 '학대피해아동인권' 세미나에서 '아동학대 대응 법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친권제한을 하나의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인 아동보호조치와 법원의 민사처분인 친권제한을 함께 다루는 '아동보호명령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피해 아동을 격리보호할 필요성, 학대 부모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친권의 일부나 전부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 피해 아동을 가정 내에 머무르게 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대부모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동보호조치와 연계돼 있지 않다'며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나 친권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부모의 학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제재의 활용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고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하나의 전문법원 혹은 전담재판부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통합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며 아동학대전담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영(42·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은 토론에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시스템은 현재 우리 법 상황에서 가능하나 부모에 대한 형사제재까지 통합하는 것은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행한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의 역할분담만으로도 유기적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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