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선거소송,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2012년 5월31일자) | |
선거법제 심포지엄서 제기 '선거범죄는 일반 법원… 의원직 상실 여부는 憲載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면 그 차이 이해 못해' 반론도 |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4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직선거법제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공직선거소송은 헌법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와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이 공동 개최하고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이 후원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4639&ki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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