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언론기사

제목

심포지엄/ ‘공직선거법제의 개혁과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05
첨부파일0
조회수
1843
내용










'선거소송,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2012년 5월31일자)
선거법제 심포지엄서 제기
'선거범죄는 일반 법원… 의원직 상실 여부는 憲載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면 그 차이 이해 못해' 반론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4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직선거법제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공직선거소송은 헌법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와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이 공동 개최하고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이 후원했다.







이 교수는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 선거를 통한 국가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의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소송이 헌법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면 헌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형사소송’은 특히 헌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당선무효와 결합된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한 일반법원의 관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입법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을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되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 스스로 또는 헌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이 교수의 주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선거소송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된다면 선거 소송을 법원이 담당하는 것과 헌재가 담당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은 스스로 선거소송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도 “의원직 상실 여부를 국회나 헌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4639&kind=AL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