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한국법학원 소식

제목

[한국법학원 정기총회/법학논문상 시상식] 수상자에 정남철 교수·최우진 부장판사...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등 2020년도 사업 진행 ‘박차’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683
내용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률 실무계와 법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가들의 유일한 조직인 한국법학원(이하 법학원’)이 지난 130, 24회 법학논문상 시상식 및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학원의 역대 원장인 김두현 제8대 원장, 박우동 제11대 원장, 정성진 제12대 원장, 김용담 제14대 원장을 비롯한 총 80여 명의 내외빈과 대의원이 참석했다.

 

올해 법학논문상 수상자로는 숙명여대 법학과 정남철 교수와 수원지방법원 최우진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총회에 앞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의 심사강평과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이 발표됐으며, 총회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예결산 승인 등이 이뤄졌다. 이어 법학원 임원 25명의 임기가 이번 총회시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임원선임을 진행한 결과, 현 권오곤 제15대 원장은 2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권 원장은 한국법학원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 법률가들은 법조 각 직역 간, 법률 영역 간,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해외 법률가들과의 교류와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률문화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매진할 수 있다면서 법학원이 대한민국 법제도의 선진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법률가들의 너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창립 때의 사명을 되새기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회 법학논문상,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기여 탁월한 논문으로 선정

 

법학원은 매년 1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규정에 따라 엄밀한 심사를 통해 법학계와 실무계에서 각 한 편씩, 총 두 편의 논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수여한다. 올해의 심사위원으로는 김인겸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번 논문상을 위해 법학원은 지난해 1130일까지 후보 논문을 추천받은바, 학회와 기관, 회원들로부터 법학계 논문 8편과 법조실무계 논문 15편의 추천이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이 중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면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학계와 실무계에 대한 기여도 및 논문형식의 완성도를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학계의 논문은 이론적 깊이에, 실무계의 논문은 실무적 기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김인겸 차장은 먼저 정남철 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행정법학 연구방법 중 법제사적 연구는 그간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는데, 수상 논문인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는 구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 행정법학의 발전을 법제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라고 소개하며 “(정 교수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사명감으로 우리 행정법학의 기원을 추적하는 어려운 작업에 도전하였고, 그 성과를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 훌륭한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평했다.


최우진 부장판사의 논문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물권변동에 관한 실체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규정에 관한 우리 법의 이론과 실무뿐 아니라 그 연원이 되는 일본 민사집행법의 해석과 실무상 처리례 등에 관하여도 깊이 검토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가지는 의미와 해석론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시하였다면서 흠잡을 데 없는 논증으로 논문의 체제를 잘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 효용성도 크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2020년도 한국법학원의 사업은...

 

올해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한국법률가대회가 열리는 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한국법률가대회는 매2년마다 한국의 재조 및 재야의 모든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의 장을 갖는 뜻깊은 행사다. 지난 117일 열린 첫 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씩, 9번의 준비위원회를 가진 후 10월 22~23일, 이틀에 걸쳐 제12회 법률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법학원이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법학학술지 저스티스는 예년과 같이 총 6회의 정기호(통권 제176~181)가 발간된다.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특별호는 다음해인 2021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법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민·상사 법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부를 두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상사 분야에 대한 충실하고 안정적인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민법팀과 상법팀이 각 대법원으로부터 1건씩, 법무부로부터 2건씩의 과제를 받아 수행한 바 있다.

 

법학원은 올해 새로이 뉴스레터 발간을 시작하여 지난 120일 창간호를 냈다. 한국법학원의 당연 회원인 모든 법률가들에게 연구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원 본연의 빅텐트 역할을 수행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학원 홈페이지에 뉴스레터메뉴를 생성해 학술 논의 등을 비롯한 법 관련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1회 이메일 뉴스레터를 제작해 법학원의 당연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현재 변호사 회원과 법학 교수 회원은 이메일 발송으로, 법원·검찰·국방부는 각 내부망 게시의 방법으로 배포되고 있다.


그밖에 예년과 같이 진행될 행사로는 2회의 공동심포지엄 개최, 3~4회의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법조 선후배 만남- 소통과 교류행사 2~3회 개최, 시의성 있는 주제의 전문가를 초청한 제12회 한국법학원 포럼 개최(8월경 예정) 등이 있다.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