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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0
조회수
173
내용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승객들)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고(항공운송인)를 상대로 약 19시간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2.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이상 피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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