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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치열한 찬반 논쟁 예상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10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등은 우려를 표해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흉악범 가석방으로 인한 보복 범죄, 흉악범죄 재발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12일 발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기결 사형수가 있음에도 1997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사형선고자들에 대한 형집행 시효가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형 집행 시효 규정을 삭제하였다(2023. 8. 8. 법률 제19582)”,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이 사안에 따라서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에게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25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019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형자들에게 교정이나 교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사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무기형을 분화하여 도입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며 최초 이를 구상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며, “만약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를 보완할 여러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으로, 이번 심판 결과가 개정안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형제의 헌재 심판은 이번이 세 번째로, 1996, 2010년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17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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