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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법 위반·배임죄 여부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9
첨부파일0
조회수
1305
내용











회사법 위반·배임죄 여부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한국법학원 심포지엄



복잡해지는 기업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위반과 배임죄 여부의 경계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22일 한국법학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회사법상 임원의 배임죄: 이론과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과거 회사자금의 유용이나 뇌물제공, 금융기관 경영자의 대출행위 등으로 전형적이던 배임죄 사례가 최근들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외부자금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회사인수까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회사법상 의무위반이 모두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된 의무의 위반이 있거나 형사책임으로 처벌할 정도로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준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 밖에도 김종덕 계명대 법학부 부교수가 ‘배임죄의 주체의 해석상의 문제’를 주제발표했으며, 송옥렬 서울대 법대 부교수와 신우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정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법학원이 주최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법상의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죄에 관하여 그 이론과 현실, 그리고 형법과의 관계 등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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