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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성폭력 전문 변호인단 도입해야' (한국경제 09120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8
첨부파일0
조회수
1124
내용


법무부·한국법학원 심포지엄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변호인단이 도입돼야 하며 아동 피해자들은 논리력이 부족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아동 피해자 · 증인 변호전문 변호인단'을 만들어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은 논리력이 부족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을 떠넘기기도 한다'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로 전문 변호인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과 함께 주제 발표자로 참가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 진술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피해 아동이 피해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과 신뢰할 만한 관계자의 동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절차에 피해자가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부대소송 제도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 피해 아동과 법정 대리인이 검사와는 별개의 주체로 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적정한 형벌을 부과토록 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개인의 복수감정과 보상심리의 개입으로 사익만을 추구해 소송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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