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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14회 법학논문상… 강경태 부장판사·김중권 교수 수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2
첨부파일0
조회수
1169
내용










한국법학원 14회 법학논문상… 강경태 부장판사·김중권 교수 수상
강판사, 선택발명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체계적 정리
김교수,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무과실 책임주의 제기


강경태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법학원이 시상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법학원(원장 이재후)은 25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과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장재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법학논문상 시상식과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강 판사는 지난 2008년12월 사법논집에 발표한 ‘선택발명의 제문제’로,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지에 발표한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는 강 판사의 논문에 대해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발명에 포섭되는 듯 보이지만 구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발명인 선택발명에 관한 쟁점들을 망라해 다룬 논문”이라며 “실무를 통해 인정된 새로운 형식의 선택발명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이라며 “법치국가원리,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의의, 권리보호체계의 위상에 근거해 헌법상의 배상책임의 성질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파악하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요건을 완화해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학논문상은 법학계에서 13편, 실무계에서 5편 등 총 18편을 심사한 결과 결정됐다. 논문심사는 황 위원장과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 김해룡 한국외대로스쿨 원장, 장재옥 중앙대로스쿨 원장, 김재형 한국법학원 연구이사(서울대 법대교수)가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주제의 독창성 및 연구목적의 명료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의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 직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이재후 원장을 유임시켰으며, 이어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당연직 부원장으로 추가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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