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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법률가대회]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 구축하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7
첨부파일0
조회수
946
내용
[한국법률가대회]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 구축하자'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선진국 진입, 법률가들이 견인차 역할을
'법교육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자본'… 5개방안 제시
변협에 '법교육특별위' 설치… 민간분야 법교육 중심축으로



“법률가들이 앞장서 법교육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내 법조계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법률가들이 25~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선진국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견인차역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 고위인사와 200여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가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률가들의 역할모색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법률가들은 “20세기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부족한 물적자원을 인적자원으로 보충하면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로 표현되는 국민 법의식의 발전에는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불리는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법률가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사회변화와 법률가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등 6개 법조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법률신문이 후원을 맡았다.



◇ 법률가들이 ‘법교육’에 나서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철 이화여대로스쿨 교수는 “법교육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자본”이라는 말로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문화라고 불리는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만으로는 도약하지 못하는 새로운 단계에 필요한 제3의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된 법문화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62.8%가 ‘법이 잘 안지켜진다’고 응답했으며 34.3%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응답했었다. 우리사회에 아직도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법인식에 대해 “법은 통치수단이며 국민은 따르면 된다는 동양적 법관념과 공동체 구성원의 정의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서구적 법관념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국민법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변호사단체와 학계가 중심이 된 민간위주의 법교육 확대 △성인들을 위한 시민법교육 인프라 구축 △공무원 법교육의 강화 △생활법교육에서 가치법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법교육 활성화 5개 방안을 제시했다.

◇ 대한변협은 민간 법교육의 중심축= 대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한 법교육이 강조되면서 변협내 법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허종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미국변호사협회가 1971년 청소년시민성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사실상 미국의 법교육은 미국변협이 주도하게 됐다”면서 “변협이 주어진 여러 과업 중에 ‘법률문화창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분야의 법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변협이 갖추어야 할 노블레스오블리쥬에도 걸맞다”고 말했다.

허 부회장은 교과부와 국회, 대법원과 법무부 등 법정책 관련 기관들의 법교육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의 법교육 축소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는 “교과부는 2009년 교육과정개편에서 변호사단체와 법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사회’를 ‘정치’와 통합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만들어 냈다”면서 “청소년들이 법의 의의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법과사회’ 과목을 없애 법교육을 오히려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손영배 법무부 법교육팀 검사는 정부와 민간기구들이 법교육의 필요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는 “기획재정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의 예산증액에 부정적이며 교과부는 교육과정에 법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우선 이들 주요기관들이 법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교육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는 견해도 나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정성윤 법률신문 취재부 차장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판례 등은 국민들에게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며 “법조계는 언론인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관련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 기관장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률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것에는 법률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권위주의시대에도 법률가들은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며 실정에 맞는 법을 연구하는 것도 등안시 했다”면서 “이제라도 직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주의 확립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면서 “우리 법률가들이 ‘법의 지배’의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더욱 강고하게 다지는 선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황희철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법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는 유형의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며 “법률가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이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법교육 활성화 이외에 ‘한국통일과 법’, ‘디지털시대에서의 법의 역할‘, ‘사회변화와 법률의 변화’, ‘전문화와 직역확대’ 등 4가지 소주제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10.28자 8·9면>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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