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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법률가대회] 법조직역확대와 전문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7
첨부파일0
조회수
1144
내용

[한국법률가대회] 법조직역확대와 전문화


 


준법지원인제 도입… 사법보좌관 일정비율 변호사로 구성해야
혼인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입양-파양신고 등 공증 거치도록


◇ 직역통합 뜨거운 관심= 대회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법조인수의 증가로 인한 법률시장의 위기를 공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2012년부터 대량으로 배출될 로스쿨 수료생들의 활용방안이 하루바삐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정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는 “2008년 월평균 1인당 2.5건이었던 사건수임건수가 2009년에는 1.9건에 불과해 신규변호사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대량 배출될 로스쿨 수료생들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법조인의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기업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오 변호사는 “준법지원인제도는 회사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위험을 진단 및 관리해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기업의 준법경영과 변호사의 직역확대에 모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법관보조인력을 신규변호사로 충원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임치용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법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비율을 변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률가의 새로운 직역확보의 대상으로 공증사무의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법인 씨엘의 한기찬 변호사는 가족법영역에서 공증확대 방안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공증역할의 확대’와 ‘성년후견계약의 공증’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또 중요 신분행위에 대해 공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에서 공증을 거치도록 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홍균 국민대법대 교수는 “법조인접직역이 통합되면 법률사무의 정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의 단점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외견상 표시되지 않는 통합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선택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각 직역별 전문성에 맞는 진입장벽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법률직역의 공익적 기능이 담보돼야 하고, 이용자의 후생증대를 위한 개선이어야 하며,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새로운 수익시장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직역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통합은 이용자에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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